안녕하세요~ 초미녀예요ㅎㅎㅎ
오늘은 따끈따끈한 소식 하나 들고 왔어요~

올 추석 이후 시행된다는
전자증권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!?ㅎㅎ

 지금부터 초미녀의 초간략 설명!
누구보다 쉽게 알려드릴테니 저를 따라오세요~~

 


 

 '전자증권제도' 란? 

실물증권의 발행 없이
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·발행하는 제도!

출처: 한국예탁결제원

 

전자증권제도 법령 정비가 드디어 완료되어
다가오는 9월부터
상장주식과 채권등의 거래에서
종이로 된 실물증권사라진다고 하는데요 ㅎㅎ

즉, 전산장부를 통해서만
증권의 양도, 담보, 권리행사가 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!


그렇다면 왜 이런 제도가 생겨나게 된 걸까요!?

출처: 한국예탁결제원

1) 발행 및 유통 비용 발생
2) 위변조 사고, 탈세, 음성거래
3) 범죄 수단으로 이용

위와 같이 실물증권은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죠.

이에 국내 자본시장의 재도약 목적으로
전자증권제도를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ㅎㅎ

출처: 한국예탁결제원

 

전자증권제도가 본격 시행되면
전자등록을 해야만 주식 등
증권의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.

상장증권 / 집합투자증권 / KDR / 파생결합증권
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·발행해야 하며,

비상장주식은 발행회사가 전자등록을
신청하는 경우에 전환이 가능합니다 ㅎㅎ

 

출처: 한국예탁결제원

 

그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될까?

증권 발행 및 유통고 관리하는 전자등록기관은
한국예탁 결제원이 담당하게 되며,

고객의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의 계좌 관리기관은
증권회사, 은행 등이 담당하게 됩니다 ㅎㅎ

 

출처: 한국예탁결제원

※꼭 미리 신청※

제도 시행 전 보유중인 실물증권을
예탁해야 추후 불이익이 없는 점 꼭 기억하세요!!

 

출처: 한국예탁결제원

 

 

발행회사 중 비상장사가 전자증권 전환을
희망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3개월 전까지!!!
전자등록을 꼭 신청해야 하니 꼭 참고하세요~!

9월의 3개월 전이면 6월,
이번달이니 지금 당장 롸잇나우 신청 ㄱㄱㄱㄱ

 

출처: 한국예탁결제원

 

많은 효과가 기대되는 전자증권제도!

모두 잘 이해하셨나요~?
각자가 해당하는 유의사항 꼭 기억해두시고
그 누구도 불이익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~ㅎㅎㅎㅎㅎ

지금까지 초미녀의 주식스터디 진행해보았습니다!
남은 오후 시간,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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