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잇님들
❤️
주말이 끝나가고 있어요>_<
초미녀는 한남동 카페
'그랜드뮤즈'에
다녀왔어요~!!!



카페 참 이쁘죠?
힐링 하고 왔답니당^.^



오늘의 다룰 주제는 바로!!!

직.장.인



직장인 10명 중
9명이 퇴사를
마음먹게 된
가장
결정적인 이유는
과연 무엇일까요?


1.장거리 출 퇴근
2.상사·대표'
3.업무량 과다
4.기타

정답은 바로 2번!
그 이유는 직장 내 상사의
갑질이라고 하는데요~!

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
오는 7월 16일부터
시작 될 예정이지만
갑질은 여전한 것으로
확인됐습니다.



"PPT 실수하면 손가락 자르겠다"
"신입이니까 야근해라"
"일 못하면 밤늦게까지
남아서 열정이라도 보여라"
"아이가 아픈 건 반차 사유도 안된다"
"정규직 전환이라고 해야
지원률 높아져서
그렇게 적어논 거고
넌 그냥 계약직이야"

이런 상사 갑질이
이어지고 있는 가운데
취업포털 인크루트는
지난 6월 직장인 800명을
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
발표했습니다.

​​



인크르트 조사에 따르면
직장인 10명 중 6명(64.8%)이
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
있다고 대답했습니다.
갑질을 일삼은 상대방으로는
`직속 상사, 사수, 팀장`을
꼽은 응답자가 51.0%로
가장 많았습니다.
다음으로는 상사(13.4%),
임원(11.9%),
대표(11.8%) 순이었습니다.

괴롭히는 방식도 살펴보면
아주 다양했습니다.


1위 업무와 무관한
허드렛일 지시 (11.6%)
2위 욕설, 폭언, 험담 /
업무능력, 성과 불인정·조롱 (11.3%)
4위 업무 전가 (10.7%)
5위 회식 참석 강요 (7.7%)
6위 근무환경 악화 /
근무시간 외 SNS로 업무 지시 (7.1%)
8위 사적 용무 지시 (6.7%)
9위 근로계약내용 불이행,
불합리한 처우 (5.3%)
10위 사내행사 참여 강요 /
따돌림 (4.5%)



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
누구든 직장 내 괴롭힘이
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
그 사실을 사용자에게
신고할 수 있고, 사용자는
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
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
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
피해자에게 해고나
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
안된다는 것입니다.
만약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
3년 이하의 징역 또는
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
처한다는 것!


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
적용 대상은
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
모든 기업이기에
많은 중소기업도 여기에
포함 될 예정입니다.

기업은 법 시행 전까지
각 회사의 취업 규칙에
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을
반영해야 합니다.
이행하지 않을 경우
500만원 이하의
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.



최근 삼성전자의 한 임원이
한 갑질도 화제가 됐는데요~!
점심시간 외에 양치하지
말라는 등 직원들에게
부당한 근무 규칙을
강요했다는 것입니다.

직장인들이 익명으로
글을 올리는 앱인 '블라인드'에는
삼성전자 가전사업부에
근무하는 임원에 대한
이른바 '갑질' 글이 올라왔습니다.

이 글에는 점심시간에
식당에 조금이라도 빨리 체킹하면
개인 근무평점 감점,
점심시간 외엔 양치하지 마라,
의자에 아무것도 걸지 마라 등
강압적인 근무규칙
7가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.



"땡큐, 아미(ARMY)!"
아이돌그룹으로
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
방탄소년단(BTS)은
늘 '팬'이 아닌 '아미'라는
명칭으로 팬들을 호명합니다.
그들은 언제나 아미를 향한
감사 인사를
빼놓지 않았습니다!!!



상사의 부하직원의 관계
!
책임질 일에 모른 척 하고
부하직원의 업무 실적 가로채고,
막말로 상처를 주는 갑질 행동 보다는
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
사소한 것이라도 칭찬해 주는 말을
한 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?



"이 점은 좀 부족하지만,
자료조사는 참 잘했네"

<<칭찬은 고래도
부하직원도 춤추게 만든다>>

일방적이고 고압적인 지시보다는
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
요소인 설득, 협상, 대화, 토론,
칭찬 등이 성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.

'워라밸'
'Work'와 'Life'는 'Balance'를
이뤄야 합니다!!!

초잇님들도
직장생활 화이팅
❤️.❤️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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